(사)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41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식규 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신규영업자 : 6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영업자 : 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1항]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업종
(사)한국 외식산업협회가 식품위생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교육할 수 있는 업종은 [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 위탁급식업] 입니다. 기타 업종은 교육을 수료하셨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 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43호, 제 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