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수입식품위생교육 | 한국식품안전협회 오프라인 수입식품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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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입식품 신규영업자 오프라인 위생교육

신규영업자 (수입식품 위생교육안내)
근거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제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제2항)

※ 신규영업자 영업신고전 받는 필수 위생교육입니다.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2항 : 신규영업자 4시간
교육장소
교육 수강료
  • 수입식품 신규영업자(오프라인 교육) 20,000원
교육 안내사항
  • ① 오프라인(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인원수 미달 시 교육 일정 변동(교육취소)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참석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24조)
     - 수료증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발급(1인 1개 업종만 발급)
     - 대표자 본인 참석
     - 예외 :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③ 참석준비물
    수입식품 위생교육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교육 일정 (현재 미정입니다.)
  • 일정 수립중
교육시간표
    수입식품 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