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제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제2항)
- 수료증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발급(1인 1개 업종만 발급)
- 대표자 본인 참석
- 예외 :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