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업자(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Q.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인터넷 대행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위생교육”을 각각 받아야 하나요?
A)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1회만 받으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 :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