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질문/답변 | 학습지원 | 한국식품안전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자료실

자주하는질문

  • Q. 수입식품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이 부과됩니다.
     
  • Q.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
     
    A) 영업자(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 Q.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인터넷 대행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위생교육”을 각각 받아야 하나요?
     

    A)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1회만 받으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 :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Q. 수입식품영업자의 교육 시간과 인터넷 교육이 가능한가요 ?
     
    A) 신규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3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교육기관”에서 3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 안전교육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산업협회
     
     
  • Q.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와 영업등록기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는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②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③ 수입식품등 인터넷대행업
    ④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 4개 종류가 있습니다.
     
    A2) 위 4가지 영업에 대한 영업등록은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PDF 교재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학습교재 - 학습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가상계좌 결제 시 지출증빙 발급은 협회(Fax. 02-2051-7006)로 사업자등록번호/이메일주소를 보내주시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본협회 교육원에서 이수하신 경우 언제든 재발급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강의실/수료증 - 수료증' 에서 해당연도 수료증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 위생교육 신규영업자 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택일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강의실/수료증 메뉴 - 강의 다시보기' 메뉴에서 재수강 가능합니다.
    횟수제한 없이 전 과목 재수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