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자동판매기영업포함)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탁급식업․집단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보존용기․포장지제조업등 : 한국식품산업협회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