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 신규영업자 | 한국식품안전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안내)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 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하단의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신 교육대상자는 각 교육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자동판매기영업포함)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탁급식업․집단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보존용기․포장지제조업등 : 한국식품산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중 식품의 종류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6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실시방법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선택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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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료
일반음식점 25,000원, 집단급식소 25,000원, 위탁급식업 25,000원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
    ISP/안심클릭 , 결제즉시 수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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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사용자만 이용가능합니다.
    결제즉시 수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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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계좌로 송금해 주셔야합니다.
    (송금 완료 즉시 수강가능합니다.)
  • 휴대폰 결제(준비중)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결제 즉시 수강가능합니다.